카테고리 없음 / / 2022. 12. 4. 01:15

2023년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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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생계급여

2022.12.03 - [분류 전체보기] - 2023년 기초수급비 확! 올랐습니다. 금액, 기준 정확히 알고가세요~

 

 

2023년 기초수급비 확! 올랐습니다. 금액, 기준 정확히 알고가세요~

22년 7월 29일, 정부가 23년도 중위소득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설명드리기 전에 공식자료부터 확인하실 수 있도록 첨부해보았습니다. 밑에 내용은 정부 자료를 바탕으로 말씀드립니다. http://www.moh

yl4128.com

 

 

지난 포스팅에서는 2023년 기초수급비 금액,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2023년 기초수급비 기준으로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생계급여

생활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현금'을 받을 수 있는 급여입니다.

그만큼 조건과 기준이 까다롭지요.

2023년 생계급여
2023년 생계급여

 

나의 소득인정액이 0원이라면 23년에는 62만 3368원을 전액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인정액이 10만원이라면 62만 3368원에서 10만원을 뺀, 52만 3368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소득인정액에 따라 전체 금액에서 나의 소득인정액 금액만큼 빼고 준다는 사실!

 

2023년에는 22년도에 비해,

1인가구는 39,924원 인상

2인가구는 58,820원 인상

3인가구는 72,035원 인상

4인가구는 83,965원 인상 되었네요.

 

작년 기준으로 나의 소득인정액이 58만원을 살짝 넘어 수급자 기준안에 못들어오신 분들은

올해도 상황이 비슷하시다면 재신청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2. 의료급여

의료급여는 생계, 주거급여처럼 매월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병원에 갔을때 의료비를 감면 받는 제도입니다.

비급여 항목에 대해선 본인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이를 제외한, 의료급여에 해당하는 항목은 전액 지원받는 제도입니다.

 

2023년 의료급여

 

그러면 의료급여를 받게 되면 얼마만 내면 될까요?

그건 1종, 2종이냐에 따라 다릅니다.

1종은 입원은 무료이고 외래도 1000~2000원만 내면 됩니다.

2종은 입원은 10%, 외래는 1차는 1000원, 2차 3차는 15% 부담입니다.

약국은 종 상관없이 모두 500원이니 정말 저렴합니다.

 

평소 질환을 가지고 있어 꾸준히 병원을 가야해서 병원비가 많이 나오시는 분들은

생계보다도 오히려 의료급여가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료비 지원을 많이 받는 만큼 기준도 더욱 까다롭습니다.

1. 근로소득 30% 공제 없음

2. 주거용재산 한도액 적음

3. 기본재산 공제액 적음

4. 부양의무자 까다로움

 

보통 생계, 의료, 주거급여를 같이 신청 넣는데

이러한 기준들로 인해 생계는 되는데 의료가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많은 경우들이 있으니 신청해보셔야 알 수 있겠습니다.

 

2023년 의료급여
2023년 의료급여

 

23년 의료급여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계획과 연계하여

필수 의료서비스 중심으로 단계적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22년에는 두경부 초음파, 퇴행성질환 척수 MRI', 한방 건식부황술 급여화를 시행하였고 

앞으로도 국민 부담이 크고 치료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비급여 행위 및 치료 재료에는 급여화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하니 더욱 기대되고 감사한 급여입니다.

 

 

 

 

3. 주거급여

주거급여는 세입자에게는 주거비를 지원해주고, 집주인에게는 집 수리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말그대로 집세내는데 사용해야하는 급여입니다.

주거급여는 소득과 재산으로만 계산하기 때문에 생계, 의료급여 대비 수급자가 될 확률이 보다 높습니다.

 

2023년 주거급여
2023년 주거급여

 

23년도의 주거급여의 큰 변화로는 

중위소득의 46%가 아닌 47%로 바뀐 점입니다.

1% 밖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1%의 변화가 약 14만 가구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1%의 차이가 이렇게 크다는 생각에 놀랍습니다.

 

그리고 임차가구의 경우 지급 상한액이 최대 1.1%나 인상되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계신 많은 분들이 주거만큼은 보장받으시면 좋겠습니다.

 

2023년 주거급여

 

자~ 그래서 내년에는 얼마를 더 지원받을까요?

서울의 1인가구 같은 경우엔 올해보다 3000원 인상되어 33만원을 지원받습니다.

경기의 2인가구 같은 경우엔 올해보다 2000원 인상되어 28만 5000원을 지원받습니다.

광역시 3인가구 같은 경우엔 올해보다 2000원 인상되어 27만원을 지원받습니다. 

 

여기서 알아두셔야 할 것은!

주거급여를 받는 다고 해서 저 금액을 모두 받는 것이 아닙니다.

본인의 소득인정액, 집의 보증금이나 월세 등을 고려해서 그 차액을 받기 받습니다.

 

2023년 주거급여

 

주거급여는 월세 지원뿐만 아니라 자가가구의 경우에는 수선비용을 지원 받습니다.

위의 금액대로 최대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집 안에 보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행정복지센터에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4. 교육급여

교육급여는 초중고 학생들이 있는 가정에 교육비, 학용품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지금까지는 현금으로 지원받았었는데 23년부터는 현금에서 -> 바우처로 바뀐다고 합니다.

 

2023년 교육급여
2023년 교육급여

 

교육급여는 23년도에 크게! 오릅니다.

코로나로 인한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격차 완화를 위해 22년 대비 23.3% 인상되었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초등학교 41만 5000원, 중학교 58만 9000원, 고등학교 65만 4000원을 연 1회 지급합니다.

 

 

2023년 교육급여

 

고등학생의 경우 교과서대금, 입학금 및 수업료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초중고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교육급여도 같이 신청들어가게 됩니다.

 

 

 

 

이상 22년 7월 29일 보건복지부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맞춤형 급여를 정리해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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