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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입항일 같아도 합산과세 면제! 마음껏 쇼핑하세요~
1. 17일부터 해외직구, 합산과세제도 폐지! 2022년 11월 17일부터 판매용이 아닌 개인소비용으로 쓸 목적으로 해외에서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 150달러 이하면 관세·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2건 이상의 물품을 각각 다른 곳에서, 다른 날짜에 구매해도 나의 의지와 상관없는 천재지변으로 인해 입항일이 같아져버려도 합산 과세되어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문제가 있었지요. 기사에서와 같이 관세청은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 합산과세 기준 중 '입항일이 같은 2건 이상의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조항을 삭제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의 불만이 많았는데 이를 적극 수렴하여 개선 반영되어 감사하네요~ 요즘같이 해외직구로 물건을 많이 구매하는 시대에 합산 과세라니~ 저도 직구로 물건을 ..
2022. 12. 1. 1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