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2. 12. 17. 01:54

실업급여 구직급여 금액, 신청방법, 수급기간, 계산기 이것만 보면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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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구직급여 금액, 신청방법, 수급기간, 계산기

<고용보험 공지사항★ 참고해서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

'2023.1.2일 부터 연초 구직급여 신규 신청이 집중되는 점을 감안하여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한 번에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을 최소화하고자 아래와 같은 조치를 시행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직급여를 신규 신청하는 경우 본인의 출생 월에 맞는 요일에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출입이 가능합니다. 지정된 요일에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하지 않으신 경우 담당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귀가하여 주시고 지정된 요일에 다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출생 월 : 1, 2, 3, 4, 5, 6 " 방문 요일 : 월, 수, 금
출생 월 : 7, 8, 9, 10, 11, 12 " 방문 요일 : 화, 목, 금


 

퇴직 앞두고 고민들 많으시죠?

고용보험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는지 알아봅시다!

 

고용보험 구직급여 공식사이트를 참고하여 정리해보았습니다.

고용보험 바로가기 ▼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01Info.do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www.ei.go.kr

 

 

1. 구직급여 조건 

실업급여 구직급여 금액&#44; 신청방법&#44; 수급기간&#44; 계산기

1.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하고자 하는 의사와 능력이 있지만 못한 상태일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본인이 스스로 퇴직서를 던진 게 아닌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여기서 주의할 점! ★

1번에서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가입 기간이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대략 주말을 빼고 한달에 20일정도 근무했다고 가정했을 때, 실질적인 근무 기간이 9개월정도는 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4번에서 비자발적인 사유는 아래 사진에 참고하실 수 있도록 첨부하였습니다. ▼

임금체불, 불합리한 차별대우, 직장 내 괴롭힘, 사업장의 폐업 및 이전, 임신, 출산 등등 많은 사유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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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직급여의 급여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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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 급여일수 

여기서 중요한 점은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있다는 점! ★

1일 하한액 60,120원 ~ 상한액 66,000원

 

50세 미만분들이 많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예로, '50세 미만'에 '1년 미만'으로 회사를 다니다가 그만두었다면 120일, 4개월동안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고

'1년이상 3년 미만'으로 회사를 다니다가 퇴직을 했다면, 구직급여는 150일, 5개월동안 받는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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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직급여 지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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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강으로 체크된 것은 사업주가 할 일이니 우리는 파란색으로 체크된 것들만 하시면 됩니다.

 

1. 사업주가 상실신고서,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신고해줘야 합니다. 

 

2. 워크넷 구직등록 신청(2~6번까지 우리가 할 일!)

3. 수급자격 신청교육 온라인 수강 (필수 이수)

4.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해서 수급자격인증 신청하기

5. 인증되면 구직급여 신청

6. 구직활동하고 구직급여 받기

 

생각보다 할 게 많은 것 같죠? 이렇게 보면 한번에 이해가 잘 안되는데, 고용센터에 전화하시면 본인이 해야하는 순서와 방법들을 아주 자세히 가르쳐주니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4. 구직급여 모의계산 계산기

고용보험 공식사이트 바로가기 ▼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200Info.do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실업급여 안내 - 구직급여액 모의계산

실업급여 모의계산 해보기 귀하의 구직급여일액(1일)은 원이고, 예상 지급일수(소정급여일수)는 일이며, 총 예상 지급액은은 원 (구직급여일액 x 예상 지급일수) 입니다. 계산하기 초기화 구직급

www.ei.go.kr

 

네이버에도 계산기가 있지만 보다 정확한 계산을 위해 고용보험 사이트의 모의계산기를 권해드립니다.

나이, 장애여부, 고용보험 가입기간, 1일 소정근로시간, 월간 평균임금을 입력하고 맨 밑에 있는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예상 지급액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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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퇴직을 고민하거나 앞두고 계신분들을 위해 구직급여의 대상자, 조건, 절차, 모의계산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새로운 일자리를 장려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를 악용하여 부정수급 사례도 많다고 하는데, 적발될 경우 환급은 물론이고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다고 합니다. 23년 3월까지 특별 점검에 들어간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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